[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우리은행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 4종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모든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를 받는다.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소득세로 부과된다.
우리은행은 액티브형·패시브형·테마주(IT섹터)·주식 및 채권 혼합형 등 4종을 준비했다. 이 상품은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아래인 1989년에서 2004년 사이 출생한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일 경우 복무 기간은 나이 산정 시 최대 6년에 한해 차감 가능하다.
상품 가입을 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입은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 또는 우리WON뱅킹에서 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청년층의 금융 트랜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청년층 타겟 펀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우리은행] 2023.03.20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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