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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학교 마스크 착용 기준 안내..."밀집 시 착용 권고"

기사등록 : 2023-03-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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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20일부터 해제함에 따라, 학교 통학 및 학원 이용, 행사·체험활동 등과 관련해 단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을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2년 5개월간 지속됐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0일 오후 마스크를 벗은 시민과 착용한 시민이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 내리고 있다. 23.03.20 anob24@newspim.com

하지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방역수칙 교육·홍보를 강조하고 다빈도 접촉부의 1일 1회 이상 소독, 주기적 환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교 및 학원의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개인방역수칙의 지속적으로 실천해 달라"며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검사를 받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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