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지난 17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관심과 수요가 농촌 이주 실행과 지역 안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3.02.07 photo@newspim.com |
그런데 최근 귀농·귀촌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촌인이 현지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 중 상당수는 현지 주민의 이른바 텃세로 인한 것인데,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현지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 법은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귀농·귀촌인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김영선, 권명호, 이채익, 유경준, 박성민, 이헌승, 박정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