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보완 과정에서 산으로 가고 있다.
일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해 근로 의욕 및 생산성을 향상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였으나, '주 69시간'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휴식권'을 보장해 달라는 게 근로자들의 핵심 요구인데, 주무부처인 고용부와 이정식 장관도 이에 대해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을 의식한 윤석열 대통령도 매일 주 69시간에 대한 해명을 내놓고 주 60시간 등 대체할 숫자도 언급한 가운데, 단순 숫자놀음이 아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고용부, '주 69시간' 낙인효과에 백기…소통 부족에 무능 자초
21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고용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목적이 '주 69시간'이라는 숫자에 묻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실근로시간 감축과 유연 근무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했으나, 한 주에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극단적 상황이 주목되면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최근 윤 대통령은 MZ세대를 주축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화하자 고용부에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고용부는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수정하기 위해 MZ세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다.
◆ "취지는 그게 아닌데" 반복…9개월간 논의 헛수고
문제는 '주 69시간'에 매몰된 나머지 정작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고용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장근로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 연장근로 한도 총량을 줄이도록 설계했다.
현재 1주일에 12시간만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 칸막이를 없애 일이 몰릴 때 더 일하고 여유로울 땐 더 쉴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첫째 주 55시간, 둘째 주 40시간, 셋째 주 40시간, 넷째 주 40시간 식으로 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주 평균 43.8시간을 일하지만 첫째 주에 55시간을 일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
고용부는 이같은 경직적인 제도가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은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다고 판단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 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단위가 분기일 경우 50.8시간, 반기일 경우 49.6시간, 연일 경우 48.5시간으로 줄어든다. 현재 주 52시간보다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특정 기간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다는 극단적 상황이 도드라지는 바람에 개편안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21일)도 거듭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언급하면서, 고용부가 개편안을 보완하며 주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책정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사실상 약 8~9개월을 거쳐 마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기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계획을 최초 발표한 이후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고용부는 내달 17일 입법 예고 기간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겠단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MZ세대 사이에서 개편안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충분히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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