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올해 공동주택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1가구1주택자 보유세 구간별 최대 38.5% ↓…종부세 대상 3.14%→1.56%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데는 공시가격 하락과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제 개편에 따른 영향이 크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을 더 높였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제 중과와 세율 인하에 따라 이번 보유세 부과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자이거나 과표 기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세율도 2주택 이하는 0.6~3.0%에서 0.5~2.7%로, 3주택 이상은 1.2~6.0%에서 0.5~5.0%로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재산세 45%, 종부세 60%)하다면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 종부세 대상 주택 수는 2022년 전체 1453만6935가구 가운데 45만6360가구(3.14%)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1486만3019가구 가운데 23만1564가구(1.56%)로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변동을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시가액이 3억원이었던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2억4000만원으로 산정된다. 이는 2020년 공시가격 2억1000만원보단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유세(종부세 해당 없음)는 2020년 36만3000원을 냈던 것보다 12만원 가량 낮아진 24만3000원을 내게 된다.
종부세 기준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12억5000만원일 경우 보유세가 280만2000원으로 2020년보다 30.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시가격보다 2억5000만원이 줄어들게 되며 지난해 부과 받았던 재산세와 종부세 각각 342만9000원, 60만5000원에서 각각274만1000원, 6만1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뮬레이션에 대해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이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만큼, 정확한 산출은 재산세 4월, 종부세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가구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p) 경감해 주는 신규 특례세율 적용 가구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년보다 65만 가구 증가한 1443만가구(공동주택의 97.1%)로 추산했다.
◆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납부액 전년비 3.9% ↓…국민주택채권 매입 1000억 ↓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각종 준조세 부담도 낮아진다.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 당 건보료 부담이 월 평균 3839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이는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의 3.9% 감소하는 것이다.
예컨대, 2022년 공시가격이 14억600만원이었던 공동주택은 재산 보험료가 17만2657원 부과 됐는데, 올해는 공시가격이 11억45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재산 보험료도 전년보다 9063원이 낮아진 16만3594원을 부과 받게 된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지난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액이 11조3000억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공시가격 하락률(18.61%)만큼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원(3.1% 적용)이었다면 올해 5.79억원(2.6% 적용)으로 낮아질 경우 채권매입액은 종전 2170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65만원 줄어들게 된다. 이를 할인(3월13일 기준 12.7% 적용)해 매도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금은 85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밖에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도 함께 감소돼 복지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신청가구(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 중위소득 30%에 포함돼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또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 유형) 수혜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 수혜대상도 올해보다 내년에는 약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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