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60억원 규모 대출에 대한 '2023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 2022.08.18 |
융자대상은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으로 융자한도는 업체당 창업자금 5000만 원, 경영안정자금 3000만 원 이내이다.
자금 대출일로부터 2년간 이자가 보전되며 시중금리에서 이차보전이율(최고 5.0%)을 감한 금리가 적용되며 전년도(1년간, 최고 3%)에 비해 지원내용이 확대됐다.
융자 취급기관은 군과 협약을 맺은 경남은행 함안지점·칠원지점, 농협은행 함안군지부·칠서공단지점, 새마을금고 함안본점, 함안군 산림조합, 삼칠농협, 군북농협으로 8개 지점이며 신청접수는 지난 20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 경우)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함안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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