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잠실주공5단지, 올해 보유세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든다

기사등록 : 2023-03-22 15: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 강남북권 주요 아파트 공시가 및 보유세 추정 결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서울 주요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낮아지면서 보유세도 강남재건축 추진단지의 경우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22일 국토부로부터 서울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을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 대표단지인 반포자이(이하 84㎡ 기준 샘플 가구)의 2023년 공시가격은 22억 46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2년 공시가격 26만 500만원에 비해 13.78% 감소 한 것이다.

강북권 대표 단지인 마포래미안 푸르지오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10억94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전년보다 20.84% 줄었다.

강남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와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의 감소 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15억1700만원, 15억4400만원으로 추정돼 전년보다 각각 33.03%, 23.7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제를 없앴고 종부세율도 기존 0.6~6%에서 0.5~2.7%로 낮췄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나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적용되는 인별 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졌다. 이로써 부부 공동명의는 최대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재산세 45%, 종부세 60%)하게 적용 한 것을 바탕으로 신한은행 WM사업부 우병탁 팀장을 통해 올해 적용되는 보유세율로 올해 세부담을 산출한 결과,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작년보다 보유세가 적게는 20% 이상 많게는 50%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포자이의 경우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825만원으로 전년보다 33.9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공시가격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보유세 역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각각 427만원, 439만원으로 전년보다 23.55%, 43.21% 급감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되는 단지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10억9400만원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84㎡(이하 전용면적)는 보유세가 작년 412만원에서 올해 253만원으로 38.7% 줄어든다. 성동구 텐즈힐 같은 면적(9억4700만원)도 보유세가 351만원에서 209만원으로 40.5%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지난해 40만~70만원대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공시가 하락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다.

 

dbman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