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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건설현장도 '비디오 챌린지'...공사과정 동영상 기록

기사등록 : 2023-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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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사고 원인 규명에 새장 열려
서울시, 74개 공공공사 현장부터 시범 도입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공사장의 불법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비디오 챌린지'가 도입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기록관리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도 추진했다.

시는 우선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의 시공 전 과정 동영상 촬영을 1년간 시범 시행한다.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100억 이상 공공공사장 74개소 시범현장 [자료=서울시]

건설공사 과정의 기록은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된다. 이 때문에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실제 지난 2019년 7월 서초구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나 2022년 1월 광주아파트 붕괴사고에서 사고 후 원인을 찾는 데만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바 있다.

이에 시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상황실,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설계도면을 그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는지 등 안전사고 관리 감독에 사용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동영상 기록을 활용해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또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 과정 기록 영상을 분석해 시설물을 뜯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원인을 찾을 수 있어 앞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쉬워질 전망이다.

현장 전경촬영은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 및 드론을 활용해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는다. 핵심(중요공종+위험공종)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방법, 검측까지 다각도로 기록된다.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작업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공종상 주요 구조재 작업과 위험도가 큰 작업을 중점으로 기록한다.

현장 상황실과 감독관 사무실에서 현장 상시 모니터링 [자료=서울시]

근접(상시)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바디캠), 이동식 CCTV를 통해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상시 기록한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장치(블랙박스)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록관리를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콘티 등을 담은 설명서(매뉴얼)를 건설현장에 배포했다.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 장비, 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 사고 조기 수습 및 재발 방지강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가 조속히 정착화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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