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모바일을 통한 해외직구 반품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료=관세청] 2023.03.23 jsh@newspim.com |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윤동주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해외직구 1억건 시대, 관세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혁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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