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법사위원장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법사위원장의 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이선애 재판관 등은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도록 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회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효확인청구 기각에 대해 이미선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국회 형성권을 존중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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