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야당 양곡법 개정안 '재의 요구' 제의하기로

기사등록 : 2023-03-23 16:2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깊은 유감…여전히 수용할 수 없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안은 이제 곧 정부로 이송될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오전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농업단체장과의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17 anob24@newspim.com

soy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