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정개특위 제안 선거제 개편안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국회 입법과정의 실제와 변화를 위한 노력에 관해 열렸다. 2023.03.21 leehs@newspim.com |
김 의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있었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심사 과정과 개정 법률의 내용을 다툰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회가 교섭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내용과 절차 면에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