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제 퇴거자를 상한기한 없이 보호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법률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5년 5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
심판대상 조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심판 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강제퇴거 명령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행정목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이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박탈에 이르러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해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헌재는 2018년 2월 22일 결정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선례의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거나 입장을 변경해야만 할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해 기간 경과 후 보호가 해제된 강제퇴거 대상자의 수가 지금보다 증가하게 될 경우 이들의 국내체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취업, 주거, 의료, 생계지원 등 이들의 국내체류 여건을 완화할 있는 방안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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