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노동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양시훈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17년의 판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화우 노동그룹과 기업송무그룹에서 활약할 예정인 양시훈 변호사(연수원 32기)는 ▲불법파견 ▲중대재해 ▲통상임금 ▲근로자성 ▲해고 ▲노사분쟁 ▲임금피크 등 노동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통달한 '멀티플레이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재직 시절 A자동차회사의 불법파견 사건 관련해 대부분 불법파견을 인정하던 법원의 기존 실무례에 반해 공정별로 나눠 구체적인 판단을 다르게 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은 하나의 사건에서도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을 공정별, 당사자별로 면밀히 나눠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판결로 손꼽힌다.
또 B호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자,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해제를 구한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에서 직장폐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도 서울고법 노동전담부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대표적인 업무사례다.
C대학교 교수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무효소송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인정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로 의의가 있다.
[서울=뉴스핌] 양시훈 변호사 [사진=화우] 2023.03.24 peoplekim@newspim.com |
양시훈 변호사가 활약할 예정인 화우 노동그룹은 국내외 전문 변호사, 공인 노무사 등 40여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1호 소송으로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사내협력업체(파견)근로자와 관련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 통상임금·평균임금 법리의 재정립과 정년연장에 따른 소송,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포괄 자문, 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법 관련 기업 대응, 해고·징계 소송 등 인사노무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양시훈 변호사는 "특히 지난해 대법원에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무효판결이 선고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 해당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라며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이 화우에서 적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대표변호사(연수원 16기)는 "노동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양시훈 변호사의 영입으로 노동그룹의 전문성을 크게 강화하게 됐다"며 "화우 노동그룹의 전문성은 노동 분야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며, 고객의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법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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