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송 여부를 놓고 제작자인 문화방송(MBC) 측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김씨가 교주로 있는 아가동산에서 증인(신도)들을 회유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고 최근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여전히 아가동산과 김씨가 사이비 종교 단체와 교주가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서 이미 무죄가 확정됐는데 20여년이 지나 단지 새로운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다"며 영상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MBC 측 대리인은 우선 "'나는 신이다'의 전송·배포권 등 저작재산권이 넷플릭스에 귀속돼 (방송을) 통제하거나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제작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시리즈를 제작한 방송사로서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답할 필요가 있다"며 제작 이유를 밝혔다. MBC 측은 "우리 사회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 착취, 노동 착취, 탈세, 부의 축적 등이 이뤄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아가동산은 1970~1980년대 공업화와 농촌 해체 당시 도시 빈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월급도 한 푼 주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그램 내용은 무죄 확정 판결에 배치되지 않고 판결을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에 눈 감고 허위 증언을 한 것, 부모가 딸의 집단 구타를 받아들이고 이행한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MBC 측은 또 "인간의 보편적인 선과 윤리가 종교라는 미명 하에 어떻게 왜곡되는지 고발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며 방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1996년 신도 3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인 최모 군의 어머니는 '나는 신이다'에 출연해 김씨 측의 강요와 협박으로 아들의 사망 원인을 허위 증언했다고 말했다.
MBC 측은 이에 대해서도 "탈퇴하지 않고는 진실을 말할 수 없는데 아가동산 측은 탈퇴자 증언이 허위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아들의 사망에 가담한 어머니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까지 MBC가 넷플릭스 미국 본사와 체결한 권리이전에 관한 계약서 등 양측의 추가 서면을 받아본 뒤 방송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 6회가 아가동산과 김씨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계속할 경우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총재 정명석 씨도 '나는 신이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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