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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중요사건 지정'...결론 빠르게 나올까

기사등록 : 2023-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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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李 사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지정
박근혜 탄핵심판·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사건 등 대표사례
양승태 '사법농단', 255차 공판에도 1심 판결 안 나와
대장동·李 측근 사건과 병합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와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면서 결론이 빠르게 나올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 사건을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은 법원 예규에 따라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예규에 따른 중요사건 대상은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다수당사자가 관련되거나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 하는 중요 선거범죄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신뢰를 훼손할 염려 있는 사건 ▲사안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 이다.

중요사건으로 지정될 경우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공판 기일 간격도 좁게 잡을 수 있다. 또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서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다. 이전 사례에 비춰볼 때 이 대표 사건은 주 1~3회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비리·증거조작 관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 등이 있다. 또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판결을 내려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들 다수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되는 편이다.

대표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 탄핵소추안을 제출받은 후 92일만에 사건을 처리했다. 반면 정경심 교수 관련 사건은 2019년 11월 중요사건 지정 후 1년 1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고,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사건은 지난 2019년 2월 양 전 원장이 기소된 이후 지난 22일 기준 255차 공판까지 진행됐으나 1심 판결 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사건이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판결이 빠르게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공판 기일 간격을 좁히고 재판부에 편의를 제공한다 해도 판결 기한이 정해진 사건이 아닌데다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이나 탄핵안처럼 판결 기한이 정해진 사건이 아니라면 판결 시기는 사건의 내용과 혐의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명확해 질 때 결정된다"면서 "배임 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길어질 수 있는만큼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과 이 대표 측근 관련 사건을 맡지 않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다른 재판과 병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 병합이 어려워지면서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의 절차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맡고 있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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