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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 EPA실험독성보다 1만배 높은 환경부 소독제 유효농도?

기사등록 : 2023-03-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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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흡입독성, 실험동물 반 죽어
장관 '5대 독성물질 면제 대상' EPA 근거 '비접촉·흡입'·PPE 갖춰야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독성물질'을 두고 호흡독성 등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자 '면제대상' 주장을 하지만, 근거로 제시된 EPA(미국환경보호청) 영문자료에서는 환경부 주장과 달리 오히려 맹독성으로 '비인체.비흡입'을 조건으로 강제하고 있고 사용처와 복장까지 특정하고 있어 환경부의 거짓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27일 환노위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승인해 지난 4년간 공공방역에 살균소독제로 사용되고 있는 5대 독성물질(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 화합물)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과 같은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한 제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환경보호청(EPA)과 EPA 흡입독성 관련 자료. [자료=뉴스핌DB]

살균소독제 독성물질의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경우 인체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국제 학술지 등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 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흡입독성 등 제대로 된 안전성 조사 없이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했던 것이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가 살균소독제 화학물질 승인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질의해 호흡기 독성 등 안전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근거로 환경부(과학원)는 OECD, WHO, EPA 등 해외 특정 기구들도 5대 독성물질을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과 성능'이 이미 검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면제'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과학원은 국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없이 안전성 자료 등을 면제시키고, 승인 물질로 4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이미 사용토록 했고 지난해 말 승인물질로 허가, 확정돼 앞으로 2년의 제품 승인 유예기간도 쥐어져 더 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과학원이 주장한 근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면제 대상의 근거로 제시한 미국환경보호청(EPA) 자료를 들여다 보면, 해당 자료는 가이드로서 안내지침서에 불과했다.

또 EPA에서는 5대 독성물질이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닌 맹독성 물질로 반드시 PPE(개인안전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갖추고 '비접촉 및 비흡입' 조건에서만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5대 독성물질은 맹독성으로 특정 기구소독이나 장소 등을 강제하면서, 그럼에도 부득이 오염체 제거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체 표면 소독(청소개념) 사용을 강제했고 오히려 일반 가정 소독에서는 물과 세정제로만 하는 청소 개념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같이 사용처와 방법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과학원은 안전성 실험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호흡 독성' 실험을 면제했고,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살균소독제를 EPA 등 해외자료에 근거해 '면제대상'이라고 보고를 했다. 

더 놀라운 것은 환경부가 면제 대상 근거라며 제시한 EPA 자료에서 흡입독성 실험의 결과다.

지난해 말 과학원이 독성물질의 안전성 검증 없이 승인한 '4급암모늄염'의 흡입독성 실험 결과는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이다.

EU-BPR, US-EPA의 '4급암모늄염'등5대 소독물질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자료에 따르면 '4급암모늄염'의 경우 흡입독성 수치 'LC50=0.054mg/L'에서 '0.51mg/L'라는 표기는 '0.054ppm'이라는 의미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최소 유효살균농도는 500ppm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권장하는 최소 살균 유효농도가 흡입독성 실험농도보다 1만배나 높은 농도로 실험한 결과치다.

따라서 EPA 실험결과 흡입독성값의 의미는 4급암모늄염의 경우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멸 최소 유효농도 500ppm보다 무려 1만배나 적은 극소량이라는 뜻이고, 그럼에도 흡입독성 실험 결과는 과반수의 실험동물이 죽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제시하는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에 맞추려면 EPA 흡입독성 실험 기준치의 1만배 이상 농도를 높여 살균소독제를 뿌려야 바이러스 등에 살균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과학원이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흡입독성 실험자료에서도 레드(쥐)의 경우 최소 권장 살균 유효농도의 1만 배로 희석된 4급암모뇸염에 8시간 노출되면 반수 즉 50%의 실험쥐가 사망한다는 실험결과를 나타나고 있다.

이 내용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환노위 이 의원실에 제출한 독성 논란이 되고 있는 4급암모늄염 등을 포함한 5대 독성물질에 대해 EPA가 흡입독성 실험을 한 영어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다.

세계보건기구(WHO)권고 5대물질과 살균, 소독제 유효농도를 알리는 환경부 자료[자료=환경부]

결국, 환경부와 과학원의 주장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5대 독성물질을 살균소독제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다른 국가들은 독성이 강해 '비 접촉·비 흡입'을 강제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오염균을 제거할 때는 반듯이 물체 표면 소독을 안내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독성물질을 접촉·호흡 할 수 밖에 없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맹독성으로 너무 강하니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오염장소가 발생했을 때, 필히 PPE(개인안전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착용 또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환경부(과학원)는 반대의 경우다. 안전성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5대 독성물질의 살균소독제만을 다중이용시설의 공공방역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개인방역에도 사용토록 하는가 하면, PPE(개인안전장비) 또한 강제하지 않고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인체가 접촉할 수 밖에 없고, 흡입할 수 밖에 없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용은 오히려 뿌리지말고 닦으라는  권고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다. 즉 독성물질의 살균소독제에 대해 다른 국가의 '비 접촉·비 흡입'을 강제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권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안전성 자료가 전혀 없는 독성물질의 살균소독제를 EPA를 인용하는 다른 국가와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뿌리지 않도록 해야하나 '권고'를 해 실제 뿌리도록 사용을 허락한 꼴로, 이 심각한 맹독성 물질의 흡입독성값 자료를 오역(조작)해 안전성 자료를 면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환경부 장관은 국회 업부보고에서 이렇게 심각한 맹독성 자료를 확인하고도 지난해 말,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독성물질의 물질승인을 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없는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며 당장 멈춰야 하는 독성물질을 승인했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단순한 오기가 아닌 알고도 묵인돼 흡입독성 테스트를 하지 않고 실험 기록을 조작하는 등으로 발생한 철저한 인재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충격적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남았다.

이에 대해 공공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 A씨는 "결국 환경부와 과학원의 삐뚤어진 사고와 화학물질의 잘못된 관리가 다시 수 천, 수 만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당장 흡입독성 정도의 안전자료도 확보하지 못하는 살균·소독제는 즉시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방역에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환경부가 주장하고 있듯이 'EPA·WHO·CDC' 국제기구 등에서 권고하는 올바른 대상과 방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환경보호청(EPA: US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미국의 정부기관으로, 1970년 설립돼 미국 내 환경오염과 관련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환경과 관련된 국가 표준을 만들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연구 및 교육도 시행한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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