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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화재 진압' 소방차 현장서 주유…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장 'OK'

기사등록 : 2023-03-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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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대표적 개선사례 8건 발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주유차량을 통한 현장 주유가 가능해진다. 또 K-관광 활성화를 위해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대표 개선사례 8건을 발표했다(아래 표와 그림 참고).

정부는 국민‧기업 누구나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창구인 규제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국조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3.27 dream78@newspim.com

현재 모든 차량은 원칙적으로 이동 중에 주유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형 산불을 진압하기 위한 소방차도 연료가 소진되면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해야 했다.

소방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올해 말과 내년 6월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주유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주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기존에는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는 영화·드라마 세트장, 가상스튜디오 등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개방을 전제로 한 전시·관람 목적의 촬영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규정을 올해 말까지 손볼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로봇장비를 보유한 무인카페는 서빙이나 소분판매, 종업원의 조리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해 어디서나 영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로봇장비가 있는 무인카페의 경우 휴게음식점업으로 분류해 입지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국토부와 교육부는 2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의무설립 유치원 설립 승인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는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준공 시점에 유치원 정원 대비 취학 아동 수가 적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아파트 사업단계에서 유치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준공 시 설립승인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 제조설비를 실제로 갖추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신축, 설비증설 계획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동물장묘시설 입지제한 기준이 다른데, 이를 '주거지역 등에서 300m 이상 이격'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배관)는 국내 설치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이미 지난해 말 개선이 완료됐다.

국토부도 작년 말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방차량 범위를 합법적으로 개조한 일반 화물차량까지 확대했다. 이전까지 일반 화물트럭은 '너비 2.5m, 높이 4m' 등 크기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튜닝을 통해 항공기 탑재용 항공화물을 운반할 수 있게 됐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3.27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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