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신규 대상지로 7개 시‧군 8곳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선정 지역은 ▲공주시 계룡면 ▲금산군 복수면 ▲부여군 규암‧구룡면 ▲서천군 문산면 ▲청양군 화성면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삽교읍 ▲태안군 근흥면 등이다.
슬레이트 지붕[사진=뉴스핌DB] 2023.02.17 obliviate12@newspim.com |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앞으로 4년 동안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노후 주택 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 돌봄과 건강 관리 프로그램,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국비 104억 원을 포함, 총 162억 원이다. 투입 국비 역시 지난해 51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공모 선정으로 주민들이 노후 주거 환경과 낙후 생활 인프라로 겪어 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 지역 10곳, 농어촌 지역 33곳 등 총 43곳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으로 선정, 각종 사업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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