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법원 '범현대가' 정대선 건설사에 포괄적 금지명령

기사등록 : 2023-03-27 20: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이 최근 법인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중견 건설사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에이치아이엔씨는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인 회사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에이치엔아이엔씨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에이치엔아이엔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21일 자금난 심화 등을 이유로 법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치엔아이엔씨의 사명은 현대BS&C였으나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021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