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 대면 심리제도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에 대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검찰 지적에도 공감한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범죄 대응 능력을 적절히 조화시킬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사진=대법원] |
정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성소수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지향에 대한 문제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2013년 대전지법 재직 시절 본인 명의로 취득된 경북 청도군 농지 1243㎡를 구입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모친이 토지를 소유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자식된 도리로 3000만원을 토지를 구입하라고 부친께 보내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부모님 명의로 토지를 매수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친이 제 명의로 매매계약을 했다고 말해줬다"며 "부친이 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딸이 준 돈으로 샀으니 딸 명의로 해주고 싶다는 애정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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