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국정과제인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적 내부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위반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국가철도공단 대전 사옥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 |
공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무법무처를 전담부서로 지정해 CP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경영본부장을 CP 운영 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는 등 8개 핵심 과제를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정한 경쟁 확립, 불공정 거래 근절, 동반성장 확산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선도해 공단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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