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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대장동 재판에 '428억 약정설' 재부각...檢, 이재명 연관성 입증할 수 있을까

기사등록 : 2023-03-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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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서 증언
법정 증언만으로는 한계... 구체적 자금 흐름 밝히는게 과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428억 약정설' 관련 증언을 내놓으면서 약정설이 재부각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약정설 내용은 혐의에서 제외했는데 법정 증언이 연일 이어지는 만큼, 검찰이 이 대표와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정 증언 만으로는 혐의 입증을 하기 어려운 탓에 검찰이 해당 자금에 대한 흐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뒤집어 해석하면 그동안 검찰의 428억원 약정설 수사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다. 해당 공방만 반복되지만, 실체는 묘연하기만 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약정설과 관련한 증언을 내놓았다.

남 변호사는 약정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28억원은 정확히 '이재명 측' 것이 맞다"면서 "유동규가 관리자, 실질적으로는 정진상이 결정하고 정진상은 이재명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9% 중에서 12.5%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내용은 대장동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428억원 약정설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받은 배당금 중 일부인 428억원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금이 이 대표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남 변호사는 2021년 2월 4일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러 현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도 봤고 이 돈은 428억 약정에 의해 조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 측에게 주기로 한 428억원 중 일부를 2021년 1월 31일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으로 줬고 유 전 본부장이 받은 현금 1억원 중 일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이어 남 변호사의 증언도 나오면서 428억 약정설의 존재가 뒷받침되는 모습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김 전 부원장 공판에서 김만배씨의 지분 절반을 받아서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려고 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이 대표와 공유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약정 관련 법정 증언이 잇달아 나오면서 검찰도 약정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약정설에 관한 내용은 제외시킨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청구 이후 한 달 넘는 보강수사에도 의혹의 핵심인 정 전 실장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의 동기로 428억 약정을 꼽고 있는만큼 향후 보강수사등을 통해 428억 약정의 진위 여부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특정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고 있지 않고, 기소 범위나 인적책임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며 "더욱 치밀하게 증거관계를 살펴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법정 증언만으로는 약정의 진위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 구체적인 자금 흐름 등을 살펴야 하는 사안인만큼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관계자의 진술, 전언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있어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면서 "약정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약정 지분 관계 등 구체적인 흐름을 입증해야 하는데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만큼 시일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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