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성남시청 사무실에는 CCTV가 있어서 뇌물이 오갈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이 해당 CCTV는 가짜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은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한 적도 없다. 또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해 유동규로부터 보고받거나 승인을 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특히 2013~2014년 설 연휴와 추석 연휴 때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사무실에는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시청 내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해당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이 "제출되지도 않은 증거를 검찰에서 선제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지자 검찰은 "변호인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내부에 CCTV가 있어서 뇌물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하는데 확인 결과 해당 CCTV는 회로가 연결되지 않아 촬영 기능이 아예 없는 모형이었다"며 "담당 직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찾아와 항의할 때는 휴대전화로 녹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실 및 비서실 내부 CCTV는 부여된 일련번호 자체가 없었고 이런 내용은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모두 확인했다"며 "설령 CCTV가 작동한다고 해도 각도상 피고인의 자리를 비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 전 실장 측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 유 전 본부장도 "해당 CCTV는 견본품처럼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면서 검찰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약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밖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나눠갖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뇌물수수 혐의 관련해서는 "유동규는 수사초기 해당 내용을 진술한 적이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 이후 뇌물 공여에 대해 추가 진술했다"며 "유동규의 진술은 특정 시점부터 크게 바뀌어 현재는 초기 진술과 상이한 경우가 많다. 추후 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허위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배당이익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김만배 등과 만나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받았다는 시점이 2014년 6월이다"며 "이때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때보다 무려 7개월 앞선 시점으로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청탁을 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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