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4월 임시국회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계류됐다.
이태성 경제부 기자 |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논쟁 끝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다음 회의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했지만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또 다시 미룬 것이다.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국가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중기부가 지난 2020년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법안을 발표한 이후 벌써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상임위를 통과한 지는 1년 3개월째다.
법사위의 역할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존의 헌법이나 법률 등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구성상의 오류는 없는지 등을 따지는 체계·자구 심사가 핵심이 돼야 한다.
복수의결권 도입 이후 기대되는 효과나 수반될 부작용 등을 따지느라 법사위에서 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법안 반대 입장을 밝혀온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제는 주장의 수위를 낮췄다.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남지만 다수결에 따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 말대로 여러 차례 같은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 올려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특히 현재 법안의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만일의 상황에 대한 가정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경영권 세습의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 역할을 하는 상장 3년 후 보통주 전환 조항을 두고 일각에서는 "향후 벤처기업이 기한 연장 또는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조차 걸고 넘어지는 것은 과도하다. 법이 시행되고 나면 해당 조항의 실효성 여부는 자연스럽게 판가름날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이 자금을 얻기 위해선 발행한 주식이 투자자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기업과 투자자 간의 자율에 맡기면 되는 문제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국내 벤처업계는 최근 침체 국면을 맞고 있다. 꾸준히 증가해오던 벤처투자 규모도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여파로 자금조달 경색, 투자심리 위축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수의결권 도입이 국내 벤처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크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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