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3-30 15:56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반도체 투자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3명, 기권 39명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한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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