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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정대상] '복지의료' 최연숙 "마약류 관리체계 구축 법안 5건 중점"

기사등록 : 2023-04-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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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다산의정대상 복지의료 부문 대상
"국민 건강 증진·복지 향상 열심히 뛰겠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법안 기억남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복지의료 분야 수상자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爲民)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더욱더 국민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 간호사로서 38년 동안 외길 인생을 걸어온 최 의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는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안'을 꼽았다.

아울러 최 의원은 숙원 법안으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법안은 마약류 관련 법안과 간호법"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간호법과 관련 "지금 현행 의료법으로서는 간호 인력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돼 있지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다"라며 "간호법이라는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업무 범위에 대한 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최연숙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수상 소감 부탁드린다.

- 다산의정대상에서 제가 보건복지 의료 분야의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이 상은 뉴스핌 창간 20주년을 맞이해서 기획된 상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상인데 제가 1회를 받게 돼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爲民)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 더욱더 국민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뉴스핌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리며 김형준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복지의료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그 법안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의료현장에서 38년간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다. 간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그 당시 현장에서의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지 대구 가스 폭발 사고 등에 있어서, 당시 피해를 받으신 그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타까운, 그것을 감당을 잘 못하셔서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그 당시에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했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코로나 환자들도 물론이지만 그 옆의 가족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트라우마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는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이 법이 본회의 통과를 했다.

다음 해인 2021년 5월에 충남권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이 돼서 제가 그 당시 설립센터를 방문을 했었다. 이런 현장의 문제점이 이 법률을 통해 개선이 되고 또 현실에서 좋은 역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과 사명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10·29 참사(이태원)가 있지 않았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재난이라든지 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우울도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데이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법률에 근거한 트라우마 센터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서 제가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남은 기간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숙원 법안이 있다면.

-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법안은 마약류 관련 법안과 간호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조금 심각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마약류 진통제를, 이제 암환자 이런 분들이 받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약을 드시다가 약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주변인들에게 나누어주거나 온라인을 통해 팔기도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마약류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었다.

또 교정 시설에서도 마약류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 제가 지적을 했고 청소년 마약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기관이 지금 숫자가 굉장히 적다. 치료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물론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지원이 적어서 (병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병원들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마약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5건을 제가 발의를 했었다.

마약류의 약사법에서는 복약 지도 시에 폐의약품 처리 방법. 이렇게 남은 약은 처리할 수 있어야지 폐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마약류에 대한 처방, 국방부 내에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식품안전의약에 마약류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이 것을 신고하도록 명문화를 했었다. 

그 다음에 치료 보호 기관에 판별 검사라든지, 치료 보호에 드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도 발의를 했다. 그리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 셀프 처방 금지 법률도 발의를 했다. 의료진의, 의사분들의 마약 셀프 처방이 사실 여태까지는 표면화 되지를 않았다. 그 이유는 의사의 면허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고, 마약의 처방에 대한 것은 식약처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개가 같이 맞물려서 어떤 의사가 어떤 마약류를 처방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장치가 사실 그렇게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그 과정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면허 관리. 면허자가 이 마약류를 어떻게 처방했는지를 알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끔 돼서 해보니까 의사 8000여 명이 셀프 처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물론 그중에는 필요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과다하게 처방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 식약처에서 수사 의뢰도 했었다. 

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제 환각 물질 중독에 대해서는 전문 치료기관이 있다. 그러나 마약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냈었다. (마약이) 지금 국민들에게 퍼지지 않고, 정말 잘 치료가 되고 또 재활도 되고 해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치료 보호 기관에 판별 검사라든지, 치료 보호에 드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도 발의를 했다. 그리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 셀프 처방 금지 법률도 발의를 했다. 의료진의, 의사분들의 마약 셀프 처방이 사실은 여태까지는 표면화 되지를 않았다. 그 이유는 의사의 면허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고, 마약의 처방에 대한 것은 식약처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어떤 의사가 어떤 마약류를 처방하는지가 이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장치가 사실 그렇게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그 과정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면허 관리, 면허자가 이 마약류를 어떻게 처방했는지를 알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끔 돼서 해보니까 의사 8000여 명이 셀프 처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물론 그중에는 필요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과다하게 처방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 식약처에서 수사 의뢰도 했었다. 

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제 환각 물질 중독에 대해서는 전문 치료기관이 있다. 그러나 마약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냈었다. (마약이) 우리 지금 국민들에게 퍼지지 않고, 정말 잘 치료가 되고 또 재활도 되고 해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간호법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 17대에도 간호법이 발의가 됐고 20대에도 발의가 됐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그 당시에는 통과하지를 못했고 21대에 들어와서 저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었다. 지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안건으로 상정이 되기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법이 여러 의료단체의 반대에 대해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 간호법은 사실은 간호사법이 아니다. 간호사법이 아니고, 간호법이라는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업무 범위에 대한 법이다. 제가 코로나19 현장에 있었지 않나. 그 당시에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환자는 중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중증을 돌볼 수 있는 정말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한데,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에 없음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자원봉사를 받아서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중환자 담당을 했던 간호사분들이 파견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은 지금 현행 의료법으로서는 간호 인력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돼 있지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보건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다 개별법에 따라서,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의 각 개별법에 따라서 각 기관에 (간호사가) 배치는 돼 있다. 그러나 간호사의 배치 기준만 있지 업무 범위라든지 권한 등은 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다. 입법 미비로 볼 수밖에는 없다.

쉽게 보면 노인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소변줄을 삽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다.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소변줄을 삽입 하면 된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사의 지도하'에라고 돼 있으나 현장에는 의사가 없다. 그래서 (간호사가) 이걸 삽입하게 되면  불법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자를 병원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병원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가정전문간호사가 와서 삽입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분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가는 도중에 소변이 마려울 수도 있고 그분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그걸 할 수 없는 간호사가 현장에 가면서 얼마나 또 답답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어려움들, 결론적으로는 국민이 불편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이 저는 간호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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