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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경찰,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 2023-04-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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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지시 아닌 '검찰에 제출하지 말자'는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인파 급증을 예상한 정보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박 전 정보부장과 김 전 과장 등 3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를,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A씨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구속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푸른색 수의를, 불구속 기소된 직원 A씨는 사복 차림으로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박 전 부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보고서 1건은 아예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나머지 보고서 3건도 삭제 지시가 아닌 '검찰에 제출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추후 검찰에서 요구하면 그 때 제출하자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과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과장의 변호인은 "보고서 삭제를 지시받은 시점이 이미 압수수색 영장 진행에 따라 증거로 제출된 상태라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용전자손상교사와 관련해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삭제가 가능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부장은 김 전 과장에게 카톡과 전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삭제 지시를 받았으며 해당 지시가 처리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하급자인 김 전 과장이 상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점 참작바란다"고 말했다.

직원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확정적 고의보단 미필적 고의나 그 이하의 과실 정도에 이를 고의였다"며 "상사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삭제한 점에서 위법성도 낮게 평가돼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핼러윈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서울시내 31개 정보과장이 참가한 단체대화방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지시를 받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는 등 위계에 의해 직무 밖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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