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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34세 청년펀드 '26종' 쏟아져, 소득공제 40%로 인기 기대

기사등록 : 2023-04-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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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만 34세 가입 가능
美S&P500‧국내 중소형주 투자 등 다양화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당국이 MZ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펀드)를 도입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관련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년펀드는 납입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수수료 및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 투자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자산운용사 13곳에서 총 26종에 달하는 청년펀드를 출시됐다.

청년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이라면 나이 산정 때 최장 6년 범위에서 실제 복무 기간을 빼 준다.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면서 나머지 자산은 금융사별 운용 전략에 맞춰 구성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다. 납입 금액의 40%(최대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3~5년이다.

5년간 6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1200만원을 공제받는 셈이다. 세율 16.5%를 적용하면 연말정산 때 19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6개 펀드 중 가장 안정성이 높은 펀드는 'KB지속가능배당50펀드'와 'KB한국인덱스50펀드'다. 대다수 청년펀드는 투자위험 2등급인 '높은위험펀드'지만, 두 펀드는 투자위험 4등급인 '보통위험펀드'다. 투자자산의 절반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펀드이기 때문이다.

KB지속가능배당50펀드는 국내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며 KB한국인덱스50펀드는 코스피200지수를 따른다.

신한자산운용과 IBK자산운용은 투자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를 위해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도 준비했다. '신한스마트인덱스펀드', 'IBKKOSPI200인덱스펀드'는 국내 대표 시장지수인 코스피200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간다.

색다른 투자전략을 담은 펀드를 내세운 운용사도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현물 주식을 사고 동시에 같은 규모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을 사용하는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펀드'를 출시했다. 국내 배당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에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주식가격이 하락해도 옵션 매도 프리미엄으로 손실을 완충해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신한자산운용은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주식은 사고(long)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주식은 팔아(short) 수익을 내는 '롱숏(long short)' 전략을 활용하는 '신한코리아롱숏펀드'를 내놨다. 주식을 매수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매도전략을 활용해 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위험성을 낮췄다.

국내 주식 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다. 'KB한미대표성장펀드'는 국내 배당주와 미국 대표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에 투자한다. 주가 안정성이 높은 배당주와 S&P500지수에 투자하면서 안정성을 높였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를 고려해 국내 중·소형주와 미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NH-Amundi한국미국성장펀드'를 내놨다.

한화자산운용이 출시한 '한화MZ픽한국&미국펀드'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 가운데 상대적으로 미국 투자 비중이 적다. 다른 청년펀드는 국내 주식 비중을 40% 이상으로 설정했으나, 한화MZ픽한국&미국펀드는 국내 주식 비중을 60% 이상으로 잡았다.

특히 한화자산운용은 청년펀드를 전환형 펀드로 준비했다. 한화운용의 '한화MZ픽4차산업혁명펀드', '한화MZ픽그린테크펀드', '한화MZ픽한국&K리츠펀드', '한화MZ픽한국&아시아펀드', '한화MZ픽한국&미국펀드' 투자자는 5종의 펀드 안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다른 펀드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업계는 상품에 따라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 상품 중 최고 가입일로부터 최소 유지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상품을 해지하면 납입금의 6.6%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여기에 가입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이자·배당 등 명목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가입 전 연소득 기준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며 "지난해 소득이 추후 확정돼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적격 통지를 받아 가입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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