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법인이 1심 벌금형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하면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신한투자증권] 유명환 기자 = 2022.10.20 ymh7536@newspim.com |
4일 증권업계에 다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장을 낸 지 일주일 만에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검찰은 쌍방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방침이다.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3 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전 PBS사업본부장인 임모씨가 펀드 부실을 숨기고 482억원의 해외무역 금융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채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인투자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을 제외한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신증권과 KB증권은 1심 판결에서 각 벌금 2억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B증권의 경우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라임 부실펀드 판매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면서 펀드 판매수수료 부당수취 부분에 대해서만 감독·주의 부실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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