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거부권'에 다시 국회로 넘어가는 '양곡법' 기사등록 : 2023년04월04일 13:22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2023.04.04 yooksa@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법률안 거부권 # 재의요구권 # 양곡관리법 # 양곡법 #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