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상반기 지역 내 교육시설에 대해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정기안전점검은 '교육시설법' 및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 지정·고시된 2·3종시설물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실시한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2022.09.01 jongwon3454@newspim.com |
주요 안전점검항목으로는 균열발생상태, 구조물 혹은 주요부재 전반적인 상태, 외벽마감재 상태 등이다.
정밀안전점검은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4년마다 1회 이상 실시되며, 점검항목을 포함해 비파괴 검사에 의한 콘크리트강도 및 탄산화 깊이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건축물별 점검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재해 점검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영규 대전시교육청 시설과장은 "이번 정기·정밀안전점검으로 시설물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교육시설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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