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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만취운전 사고' 김새론, 1심서 벌금 2000만원…"잘못 인정"

기사등록 : 2023-04-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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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서 변압기 들이받고 도주해 일대 상가 정전
"피해 회복된 점 등 고려"…검찰 구형량대로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23)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03.08 mironj19@newspim.com

이 판사는 김씨의 자백과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단이 필요하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잘못이니까 할 말이 없다"면서도 "그 외에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 기사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변호인이 최후변론에서 한 생활고 주장에 대해 "피해 보상과 위약금으로 많은 금액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소녀가장으로 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막대한 피해 배상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김씨가 SNS에 올린 카페 아르바이트 사진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김씨가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홀덤펍에서 카드게임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거짓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낸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신사동·압구정동 일대가 약 4시간 30분 동안 정전됐고 상인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역 배우로 데뷔한 김씨는 음주운전 이후 소속사와 결별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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