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혀에 붙이는 종이 마약 형태의 LSD 등 마약을 밀수·유통한 배송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전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이모(3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3월께 LSD 200탭을 밀수해 그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은닉·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연계된 유통책과 매수자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제공=서울중앙지검] |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이씨가 단순 수취인이 아닌, 50일 동안 463곳의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한 '드라퍼'(배송책)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중 이씨가 최근 은닉한 137곳을 집중 수색해, 서울시 관내 48곳에 은닉된 LSD,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대거 압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씨는 애초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포섭돼 활동했으나, 이후에는 스스로 매수자를 물색·판매하고 총책과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사안으로 향후 공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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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조해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중앙지검에서 서울시 관계자 등과 마약 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 예방부터 처벌, 재활치료까지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