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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누워있던 취객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기사등록 : 2023-04-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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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늦은 저녁시간 도로 가운데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운전자에게 항소심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 54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B(63)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일어났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당시 A씨는 시속 46㎞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감안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사고를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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