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재판부가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뉴스핌DB] |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조씨와 변호인단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가 2015년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장장을 제출했다며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 처분에 절차적 하자와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산대가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또 조 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입학 취소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낼 수 있어 실제 입학허가 취소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