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망 사건이 발생한 대학 건물 |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이 비공개 재판 진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측 요청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판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방청객을 퇴장조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아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이후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죄만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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