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7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곡물, 기타 식량작물)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2023.04.07 lsg0025@newspim.com |
신청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수요나 숙소 마련 여부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해외 지자체에서 선발된 근로자나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중에서 농가 상황에 맞게 배정된다.
이들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계절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20%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접수가 종료되면 관할 출입국관서인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배정인원을 확정해 비자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는 농가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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