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회계 투명성을 지키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52개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4.09 swimming@newspim.com |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하고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대상 노조의 36.7%(120개)만이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했고, 146개 노동조합이 시정기간 종료 후인 이달 4일까지 노조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 여론,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점검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의 미제출 비율은 4.7%(8개), 미가맹 등은 8.3%(7개)인데 반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미제출 비율이 59.7%(37개)에 달해 한국노총에 비해 1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노총의 경우 총연맹의 자료제출 거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95.3%(164개)의 노조가 자료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조직형태별로는 기업단위 노동조합(3.0%)에 비해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35.2%), 연맹‧총연맹(25.9%)의 미제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 및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2023.03.13 leehs@newspim.com |
고용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함께 4월3주부터 서류 비치·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끝까지 확인해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자치와 상생협력은 노사법치의 기초에서 가능하므로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자주성‧민주성이라는 노조의 본질을 더욱 확고히 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기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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