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6억3000만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5억5000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신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swimming@newspim.com |
A씨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한 B업체를 신고했다. B업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한 뒤 이용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이 신고로 B업체로부터 이용권 금액 등 7억4000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총 1억4442만원을 지급했다.
C씨는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제조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1억2000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C씨에게 보상금 2835만원을 지급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업무용 기기 불법 제조 신고, 가짜 석유 제조·판매 신고 등을 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했다.
D씨는 업무용 기기 제조업체에서 인·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기를 제작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8억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는 D씨에게 보상금 8487만원을 지급했다.
E씨는 석유 제조·판매업체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는 E씨에게 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권석원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총 45억여원에 달한다"며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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