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불법촬영·유포 혐의' 뱃사공, 1심 선고…법정 구속 기사등록 : 2023년04월12일 10:42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는 이날 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을 선고했다. 2023.04.12 mironj19@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불법촬영 # 유포혐의 # 래퍼 # 뱃사공 # 1심 # 선고공판 # 구속 # 서울서부지법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