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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10억 수수' 이정근, 1심 징역 4년6월…9.8억 추징 선고

기사등록 : 2023-04-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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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알선수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청탁 및 알선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총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부총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및 신발의 몰수와 9억8680만87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총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이 전 부총장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부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금액이 중복된다고 보고 이 전 부총장의 총 수수금액을 10억원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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