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제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12일 법무부는 사형의 집행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현행 형법은 사형선고가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을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최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 원모 씨는 지난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죄로 사형을 확정받았는데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되면 원씨의 사형은 오는 11월 면제될 수도 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의 기간(78조1호)에서 사형을 삭제하고, 형의 시효의 효과(77조)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이뤄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까지 국회에 이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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