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지에서 '알박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장위10구역 조합이 사랑제일교회 제척 후 사업 진행을 결정했다.
조합은 지난해 사랑제일교회 측에 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최근 장위8구역에서 건물을 매입하려다 불발된 전광훈 목사가 교회를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곧바로 제척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장위10구역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업 구역 한가운데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한 정비계획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조합은 이른 시일 내 조합총회를 열고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leehs@newspim.com |
장위10구역 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당초 조합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한 대로 약 82억원과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교회 측은 이의 6배가 넘는 563억원을 요구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1·2·3심에서 모두 조합이 승소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명도를 거부했다. 조합은 사업 지연으로 피해액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자 지난해 9월 총회를 열어 보상금 500억원과 대토 부지 735평을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교회 측은 대토 부지 확대를 요구했고 수용이 어렵다면 전용 84㎡ 아파트 2채를 달라고 했다. 조합이 결국 이를 받아들여 교회는 이달 중 이주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이전 절차를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손해를 봐가면서 500억원으로 합의했지만 '알박기' 보도로 인해 교회 이전 중단을 결심했다는 게 전 목사의 이야기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전 목사 측과 추가 협상 대신 정비계획을 바꿔 사업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전 목사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정비계획부터 새로 수정해야 한다. 이후 사업시행 승인과 관리처분 인가도 다시 밟아야한다. 장위10구역의 답답한 마음이 전해졌다해도 절차에 따라 최소 1~2년은 추가로 걸릴 전망이다.
현재 장위10구역은 이주가 시작됐다. 거주민 이주는 끝났고 교회를 제외한 다른 시설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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