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가해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을 경우는 보상한도가 한정돼 있어 보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대인·대물 보상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10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 인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9살 초등학생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쪽지 등이 함께 사고현장에 놓여있다. [사진=송영훈 독자 제공] 2023.04.12 gyun507@newspim.com |
자동차보험 관계자는 "음주운전 가해 운전자의 차량이 보상에 한정이 있는 책임보험이 아니라 보상 한도가 높은 종합보험에 가입 돼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관계 보험회사도 신속하게 보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가해 운전자 처벌이 엄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곳이 어린보호구역(스쿨존)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린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 사안인만큼 9년 이상 22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점도 가해자 처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1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해당 사고현장을 찾아 해당 사고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또 12일에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등도 가해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경찰청은 10일 운전자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송영훈 독자 제공] 2023.04.12 gyun507@newspim.com |
한편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뒤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쳤다.
피해자 중 9살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9일 새벽 끝내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중·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전직 공무원으로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망한 아이와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사실이 <뉴스핌> 단독보도로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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