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2일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11년 만에 가해자 '엄벌주의'로 돌아선 정책 기조의 변화 이외에도 취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정시전형 이외에도 논술, 실기 위주의 전형에도 학폭 기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면서 대대적인 처벌 중심의 학폭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중대 학교폭력 가해자는 앞으로 상당기간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며, 학폭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2023.04.12 yooksa@newspim.com |
우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를 비롯한 모든 전형에서 학폭 가해자의 처분 기록이 반영된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등 중대한 학폭의 기록은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현행 입시에서 N수생이 늘고 있는데 3수생까지 많고,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이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학폭 기록이 있는 고교 졸업생이 4년제 일반대학에 진학해 휴학 등을 하지 않고 학사일정을 마친다면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셈이다.
다만 학폭 기록이 취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부는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실장은 "취업은 민간영역에서 이뤄지는 부분"이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학폭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현재보다 급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480건이었던 행정심판 건수는 지난해 88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행정소송 건수는 2020년 111건에서 지난해 26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제공=교육부 2023.04.12 wideopen@newspim.com |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본안소송의 최종 인용률을 크게 상회해 학폭 조치의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도 벌어졌다.
학생부에서 학폭기록의 삭제를 심의할 경우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소송 진행 현황을 확인해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 기록이 담긴 학생부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이의제기가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장원 교사노조 대변인은 "학생부에 반영하는 '처벌 강화' 조치는 입시에 불이익을 인식한 학부모에 의해 교육적 해법보다는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가해학생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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