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가수 남태현(30)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이동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남태현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남태현은 지난달 8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가수 남태현 2019.03.22 leehs@newspim.com |
당시 남태현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었다. 이에 지나가던 택시가 문과 부딪혀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기도 했다.
남태현은 이후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10m가량 더 이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태현을 한 차례 소환조사했고 음주운전이 맞다고 결론냈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돌았다.
한편 남태현은 이와 별개로 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