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골프장 이용객들은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강설, 폭우 등으로 골프경기를 끝내지 못했는데도 골프장의 일방적 요금 부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약관이 수정됐다. 회원제 골프장의 모호한 입회 기준과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규정도 사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핀크스, 발리오스CC, 베어크리크골프클럽, 서서울CC 등 전국 33개 골프장이 사용하는 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이같이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골프장 22곳 과도한 요금 부과 적발…스카이72 영업중단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매출액과 지역,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를 선정해 약관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는 지난 2월 영업을 종료했다.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뉴스핌 DB] |
공정위에 따르면 22개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이 발견됐다.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경기를 모두 마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홀 이상 9홀 이하 플레이의 경우 정상요금의 50%', '10홀 이상 플레이의 경우 정상요금', '1번홀 그린종료 시부터는 3개홀 단위 요금 측정' 등의 조항을 둔 곳이 있었다. 이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가 있자 골프장들은 고객이 사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약관을 고쳤다. 골프장 내 안전사고나 골프채 등 귀중품 분실과 관련해 면책 조항을 둔 골프장도 26곳에 달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입회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입회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신청자는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식의 회칙을 둔 사례도 발견됐다. 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회원권을 양도, 양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골프장도 있었다.
◆ 가입·양도·탈퇴 기준 엉터리…입회금 반환도 제멋대로
공정위 조사 이후 골프장들은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고, 별도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16개 골프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회원의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골프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등 모호한 기준으로 회원을 제명하거나 이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둔 골프장도 20곳에 이르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골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골프장 승인이 있어야 탈회를 할 수 있고, 골프장 경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예탁금(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약관 동의 간주 조항과 골프장에 유리한 약관 해석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도 적발돼 모두 수정됐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우리나라 주요 골프장을 망라해 심사했다"면서 "홍보를 하면(시정 사실이 알려지면) 관련 업계에서 이에 따라 (문제가 되는 약관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발적으로 심사를 청구하면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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