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의 '특허 갑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퀄컴은 1조원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대법원은 13일 공정위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회사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1조 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이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19년 12월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퀄컴과 공정위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대해 2019년 12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공정위는 약 3년 4개월 동안 상고이유서, 답변서 및 상고이유보충서 등 21건의 서면을 제출해 법리 공방을 이어갔다.
대법원이 이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법원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내용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프랜드(FRAND·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확약)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이러한 사업구조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해 시장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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