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암호화폐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페이프로토콜 등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빗썸에서 거래가 종료됐다.
재판부는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서비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페이코인에 이 사건 상장계약에 따른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고 본 채무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외에서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의 실적이나 구체화된 결제서비스의 성장성이 국내 결제서비스 정지로 인한 여파를 상쇄하여 페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이 유지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페이코인에 관해 '추가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정도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신뢰가 일정 부분 손상되는 면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빗썸이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미리 알린 점,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문화 형성을 위한 자정기능을 수행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결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 빗썸·코인원·업비트·코빗·고팍스)는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